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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부 정책

신생아 아기 미성년자 여권 만들기/ 여권 빨리 받는 법 총정리

by 금융 경제 정부 정책 2024. 3. 7.

왠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미성년자 아이도 여권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은 보호자가 구청 같은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직접 가는 경우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과 아이의 여권사진 1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생아부터 미성년자 아이의 첫 여권 만들기 준비물부터 빨리 받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꼭 필요한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따라서, 해외여행이라면 신생아나 아기도 여권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가족여행을 준비하시는 경우 아기 여권도 만들 여주 셔야 해요. 특히 성수기나 방학 등에는 접수가 붐비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발급 대상

여권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 두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권발급은 꼭 거주지 구청이 아니어도 각자 방문이 편한 구청이나 접수처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나, 신생아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첫 여권의 경우에는 성인도 아이도 직접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 근처 여권 접수처 찾아보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수수료는 아이 나이 만 8세를 기준으로 달라지고, 8세 미만에 신청하면 12,000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5년이고, 단수여권은 1년 이내입니다.

대한민국-여권-발급-가격-신생아-아기-미성년자-여권-만들기-단수여권-복수여권-8세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 수수료-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여권 만들 때 준비물 구비서류

여권 만들 때 접수처에 들고 가실 준비물은 부모님(보호자)이 직접 가시는 경우 부모의 신분증아이의 여권사진 1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도 아래 알려드릴게요.

1.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처에 가면 발급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 접수처에도 작성 샘플이 자세히 되어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외교부에서 작성한 샘플도 있으니 미리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여권발급신청서 샘플 보기

 

2.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양식과 샘플도 구청(접수처)에 가면 있으니 보호자가 가는 경우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준비하시고 여분으로 1장 정도 더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5.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해서 보호자가 가시는 경우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많은 서류가 필요해 보이지만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가셔서 아이의 여권을 만드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만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죠.

 

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작성-샘플-서초구청-여권과-아이-여권-만드는-법
출처 내 손안에 서울 / 우리 아이 '첫 여권'만들었어요! 빠른 발급 받으려면?

 

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안내 창구에서 번호표 수령 > 접수창구 여권 신청서 접수 > 결제를 하면 발급 신청이 끝납니다.

현장에 샘플도 있고 직원도 있어서 작성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생아 아기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이루어지는데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빨리 받는 법

발급 신청을 마치고 나면 직접 접수처로 찾으러 올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여권을 발급받고 싶다면 우편수령으로 발급 및 배송을 간편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송까지 근무일기준 3~4일이 소요되고 배송비는 등기우편으로 5,500원인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와 결제까지 마치면 바로 카카오톡 알림 창으로 접수알림이 오고 발급진행산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 접수처에서 넉넉잡고 말해주신 건지 이틀 만에 우체국 등기우편 배달예정이 카톡 알림으로 오고 다음날 즉 3일 차에 배송되었으니 정말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수기 방학등에는 여권 발급도 붐비기 마련이라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해외를 방문해야 하거나 휴가철, 성수기 등 아이의 해외여행으로 여권발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여권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만 8세기준으로 여권 비용이 12,000원 정도 비싸지므로 어차피 비슷한 나이대라면 8세 이전에 발급받아 조금이라도 세이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요약 정리

오늘은 신생아부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이까지! 우리 아이의 인생 첫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과 준비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권접수처에 가시면 관련 서류들과 샘플이 친절하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부모님(보호자)이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부모의 신분증과 아이의 여권사진 1매만 준비하시면 되고,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오가는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해외여행으로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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